[경제 브리핑] 국토교통부, 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난폭운전 처벌 강화

입력 2017-05-01 18:22
국토교통부는 콜밴이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우선 부당요금을 청구한 콜밴 업체는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는다. 불법 호객행위를 하면 콜밴 업체는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고 운전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