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재건축 수주 건설사들 뜻밖 악재로 깊은 고민

입력 2017-05-01 05:02

재건축 열풍 속에 뜻밖의 악재를 만난 건설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합과의 갈등뿐 아니라 건축 심의 재인가 등으로 시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손해가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GS건설·롯데건설·포스코건설(이하 프리미엄사업단)에 시공사 교체를 공식 통보했다. 프리미엄사업단이 조합 운영비 등을 계획대로 대여해주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급보증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사업단은 재건축 조합에 940억원대의 사업비 대여금 반환 소송을 곧 제기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로 추정되는 2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고려 중이다. 자칫 잘못하면 프리미엄사업단이 떠난 자리를 맡는 시공사는 3000억원에 달하는 부담을 안고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지난 3월 현대건설과 GS건설을 제치고 올해 상반기 최대 재건축 매물인 ‘과천주공 1단지’ 사업을 따낸 대우건설도 비슷한 고민에 빠졌다. 미분양 시 3.3㎡당 3147만원의 대물 변제까지 해준다는 파격 조건을 내걸며 승리했지만 재심의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최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에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대우건설이 재건축조합에 제시한 설계안이 기존 시공사였던 포스코건설의 설계와 많은 부분이 달라 재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심의가 진행되면 최소 1년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며 “사업 지연에 따라 대우건설이 최소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평균 분양가(3.3㎡당 3313만원)가 HUG의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HUG는 지난해부터 강남 4구와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10% 이상 비싸면 분양보증을 하지 않고 있다. HUG 기준에 맞추면 3.3㎡당 평균 분양가가 최대 3000만원에 그쳐 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글=박세환 기자,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