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아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은 3개월 동안 한 달에 최대 200만원의 휴직급여를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한 달 최대 150만원이 지급되던 둘째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으로 변경돼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첫째아이를 위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는 한 달 최대 15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한 달 2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약 70%에 해당한다.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육아휴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8살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아빠의 달’ 제도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2014년 도입됐다. 같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있음)를 지원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둘째 돌보려 육아휴직 아빠 3개월간 월 200만원 받는다
입력 2017-04-30 18:18 수정 2017-05-01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