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평북노회(노회장 전세광 목사)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총대 할당제를 도입했다.
평북노회는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대구 서구 남성교회에서 노회를 열고 규칙을 개정, 두 명의 여성을 의무적으로 총회 총대로 파송하기로 했다. 규칙개정안의 핵심은 총대 선거에서 여성총대가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 총대 입후보자 중 최다 득표한 여성 목사와 여성 장로 각 1명을 득표수와 관계없이 총대로 파송한다는 것이다. 개정 규칙은 내년 봄 정기노회부터 시행된다.
전세광 목사는 “노회에서 규칙이 통과될 때 남성총대들도 흔쾌히 여성총대 할당제에 힘을 실었다”면서 “노회 안에서는 여성총대 비율을 20%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앞으로 평북노회가 여성 참정권 확대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단 정기총회에 참석하는 자격을 가지는 총대들은 총회의 현안들을 심의·결의하고 부총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한다. 총회 각 부서의 실행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격도 주어진다. 국가로 치면 국회의원과 유사한 권한을 가지는 셈이다. 그러나 여성 교인들은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도 총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서는 소외돼 있다. 평북노회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전에는 선거를 통해 여성이 총대로 선출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장통합 정기총회에는 총회 차원에서 ‘여성총대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헌의안이 매년 상정되고 있다.
이미 교단 차원에서 여성총대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2010년 국내 최초로 여성총대 할당제를 도입했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도 2015년 여성총대 15% 의무화를 결정했다.
예장통합 총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순미 장로는 “평북노회의 이번 결정과 배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여성계의 숙원이 해결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다른 노회들로 확산돼 나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
예장통합 평북노회, 여성 총대 할당제 첫 도입
입력 2017-05-01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