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소속 장애인의 급여와 장애수당을 가로챈 ‘제2의 도가니’ 인강원 원장 이모(66·여)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 면소(免訴)된 이씨의 범죄행위를 다시 심리하라는 판단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아동복지법위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형량을 줄인 2심의 판단을 지적,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인강원 소속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할 근로급여와 장애수당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995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생활재활교사, 위생원 등을 채용한 것처럼 꾸며 서울시의 보조금 12억여원을 타내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2심에서는 “보조금 유용행위는 매달 지출할 때마다 성립하는 것으로, 2007년 12월 20일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일부 면소 판결이 이뤄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서울시 보조금 사용 행위는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시간적 간격 또한 근접할 뿐만 아니라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씨의 행위들을 별개의 범죄가 아닌, 보조금 지급 대상자별 포괄일죄(같은 범죄행위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로 본 것이다. 이어 2심 결론에 대해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제2 도가니’ 인강원 원장 유죄 확정… 대법 “시효 완성 판결은 다시 심리”
입력 2017-04-30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