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면세점 신라·롯데 선정

입력 2017-05-01 00:02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오는 10월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사업자로 확정됐다. 다만 사드 배치 이후 중국 관광객(유커) 급감의 여파를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DF3구역(명품 잡화)은 이번에도 유찰돼 3차 입찰로 넘어가게 됐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2일 인천공항 T2 면세점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총 6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발표했다. T2 면세점 중 대기업이 맡는 DF1(향수·화장품)은 신라, DF2(주류·담배·포장식품)는 롯데가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 몫인 DF4(전품목)·DF5(전품목)·DF6(패션·잡화·식품)는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가 각각 운영하게 됐으며,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은 지에이디에프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심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선정한 1, 2위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허심사위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단일 후보를 추천해 특허심사위의 최종 승인을 받는 방식이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 심사에서 DF1과 DF2 구역 모두 최종 복수후보자로 신라와 롯데가 올랐다. 한 면세점 내에서 한 업체가 여러 구역을 동시 낙찰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청 특허심사는 두 업체가 어느 구역을 낙찰받을지 관심 대상이었다. 앞서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도 입찰에 참여했지만 인천공항공사 심사에서 떨어졌다.

신라가 차지한 구역은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상대적으로 매출 규모가 큰 DF1 구역이다. 신라 측은 “글로벌 사업자로서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롯데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다시 되찾은 데 이어 주류와 담배, 포장식품 구역인 DF2 사업권을 획득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제1여객터미널 사업과의 통합 운영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패션, 잡화를 판매할 수 있는 DF3 구역은 인천공항공사의 재입찰에도 참여자가 없어 이번 심사에서 제외됐다. DF3는 명품 잡화를 취급할 수 있는 데다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던 구역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유커가 급감하면서 인테리어 비용과 물건 매입 비용 등에 부담을 느낀 면세점 사업자들이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임대료를 약 10% 낮춘 582억원으로 제시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3차 입찰을 공고한 상황이다. 다음 달 10일 접수가 마감되지만 이미 롯데와 신라는 사업권을 획득해 입찰 자격이 없고,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의 입찰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조민영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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