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희망자 등친 ‘치킨뱅이’ 예상 매출 부풀려 알려준 뒤 가맹점 계약

입력 2017-05-01 05:03
치킨집 창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을 부풀려 알려준 뒤 가맹점 계약을 맺은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가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뱅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원우푸드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우푸드는 2014년 3월 치킨뱅이 신규 가맹점 계약을 맺으며 점주에게 수익성 분석표를 제공했다. 분석표를 보면 테이블이 12개인 66㎡(20평형)의 경우 30일 기준 월평균 매출이 3150만원에 달한다. 여기서 임대료 등을 제외한 순이익은 월평균 877만원에 이른다. 수익률만 놓고 보면 27.8% 수준이다. 평형이 크면 클수록 수익이 더 오른다고도 평가했다.

하지만 이 분석표는 치킨뱅이 가맹점 전체가 아닌 수익률 상위 7개 가맹점의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다. 돈을 잘 버는 가맹점에 국한한 정보지만, 원우푸드 측은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거래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전적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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