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일부터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사망자의 예금·보험·연금 가입 내역과 부채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망자·실종자의 상속인, 치매환자의 후견인 등이 금감원에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이런 방식의 조회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30년 넘게 구두미화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말 사망한 김모(57)씨의 경우 예금 7200만원이 있었지만 법원이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한 부산 동래구청 측은 금융자산 조회 권한이 없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무연고 사망자 금융자산 한 번에 조회한다
입력 2017-04-30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