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등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을 1일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널리 보급돼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27개 품목을 효율관리 기자재로 지정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1∼5등급) 표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 램프도 효율관리 기자재로 추가 지정됐다. 이들 품목은 최저 효율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산·판매가 금지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전자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상향
입력 2017-04-30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