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1만3000개를 받은 인기 아이돌가수의 페이스북 팬페이지를 50만원에 판다는 글이 2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왔다. ‘좋아요’ 하나당 40원씩 계산했다는 판매자는 “카톡 아이디를 통해 연락 달라” “직거래를 선호한다”고 글을 남겼다. 이런 글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중고거래 사이트를 장식한다. 인기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고글을 올리면 많은 회원들에게 노출돼 광고 효과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페이스북보다 역사가 오래된 온라인 카페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1월 회원 수 12만명인 온라인 게임 카페 운영자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운영자는 개인 사정 때문에 지인에게 운영직을 넘긴다고 했지만, 그 뒤 자동차 동호회로 바뀌고 상업적인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한 회원은 “10년 넘게 회원들이 함께 만들어 온 공간인데 아무런 공지 없이 바뀌어 황당하다”며 운영자가 카페를 돈 받고 팔았다고 의심했다.
온라인 카페의 경우 가입 시 회원 아이디, 나이, 사는 지역, 직업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구매 등 현금거래가 이뤄지면 주소와 계좌번호까지 오고 간다. 카페가 팔리면 하루아침에 개인정보까지 함께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온라인 커뮤니티 매매를 단속할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현행법상 카페 회원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범죄가 되지만, 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곽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카페의 금전 거래 여부,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카카오와 페이스북은 카페와 페이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거래가 ‘현금 박치기’로 이뤄지기 때문에 매매했다는 확증을 찾기 어렵다. 네이버 관계자는 “카페의 주제나 매니저가 갑자기 바뀌는 등 매매한 정황이 있어도 돈이 오갔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발맞춰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카페 매매 여부, 나아가 개인정보 불법적 사용 여부를 가려내기 애매하다”며 “페이스북 페이지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SNS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 매매가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주언 신재희 기자 eon@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
페이스북 페이지·온라인카페 매매 활개 친다
입력 2017-04-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