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서 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실험 보고서를 써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서울대 조명행(56)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연구비 56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약 1년간 구속됐던 조 교수는 이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보)는 28일 수뢰 후 부정처사·증거 위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조 교수의 핵심 공소사실이었던 수뢰 후 부정처사·증거 위조 혐의를 모두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시험과 생식독성 시험을 분리한 것이나 최종 결과보고서에서 일부 데이터를 반영하지 않은 행위가 연구자로서의 연구준칙 위배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 보고서의 결론을 부당하게 도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가 옥시에서 자문료로 받은 1200만원도 1심과 2심이 달리 봤다. 1심은 “조 교수가 실제 수행한 자문 내용 등에 비춰 보면 1200만원은 과도한 금액”이라며 뇌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는 아직 아무 시험 결과도 나오지 않아 특별히 부탁을 해야 할 상황도 아니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옥시 사건과 별개로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5600만원을 유용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그 돈도 실험실 도구 구입비 등에 사용됐고 조 교수가 개인적 용도로 쓰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옥시 보고서 조작’ 서울대 조명행 교수 무죄
입력 2017-04-28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