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연행’ 사실 보도 관련 소송… 日 법원, 아사히신문 손 들어줘

입력 2017-04-27 21:11
일본 법원이 27일 일본군 위안부 보도 관련 소송에서 아사히신문의 손을 들어줬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2015년 2월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아사히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보도해 굴욕을 당했다면서 외국 신문 등에 사죄광고 게재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은 1980∼90년대 보도된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2000년 사망)씨 발언에 바탕을 둔 위안부 기사였다. 요시다씨는 아사히에 보도된 기사에서 “전쟁 중 일본군의 위안부로 삼기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여성을 무리하게 연행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아사히는 그러나 2014년 8월 “제주도 현지인들로부터 요시다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언이 나오지 않아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그의 증언이 허위일 수도 있다며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쿄지방재판소는 “해당 기사가 현시대의 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원고의 청구 모두를 기각했다.

재판소는 아울러 재미 일본인 50명이 아사히의 일본군 위안부 주장으로 공공연하게 (일본인이 나쁜 사람인 것으로) 매도됐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종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사회에는 다양한 인식과 견해가 존재한다”면서 “국제적 인식을 형성하게 한 여러 요인 가운데 특정한 어떤 것이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를 특정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담당한 사쿠라 겐기치 재판관은 “(문제가 된) 보도는 구 일본군과 ‘대일본제국’ 등에 관한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구성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