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자녀까지 ‘가짜 환자’로… 보험사기 168명 검거

입력 2017-04-28 05:02
초등학생 자녀까지 이른바 ‘나이롱(가짜) 환자’로 동원한 보험 사기범 16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139억원의 보험금 등을 가로챈 병원 사무장과 의사 2명은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한 소위 ‘사무장 병원’을 차려 놓고 요양급여와 민영(실손)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위반·사기)로 모 한방병원 사무장 오모(52)씨와 의사 유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 입원해 보험금을 편취한 가정주부 등 165명과 다른 사무장 병원을 차린 서모(4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광역시 우산동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했다.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 오씨와 서씨가 의사 유씨 명의로 한방병원 2곳을 차린 뒤 가짜 환자들의 외출·외박을 눈감아주며 허위로 보험료를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34억원과 38개사 보험금 105억원 등 이들이 부당 수령한 금액은 139억원에 달했다. 의사 유씨는 환자들이 한두 번만 병원에 왔음에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약제비, 입원 식대, 입·퇴원확인서 등을 허위로 발급했다.

이들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가짜 환자들에게 대응 요령까지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이재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오씨 등은 가짜 환자들에게 경찰조사 과정의 답변요령을 교육한 것은 물론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환자 165명은 병원 2곳과 짜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총 3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가짜 환자는 자신은 물론 초·중·고 자녀들까지 동반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채 회사에 출퇴근한 직장인도 있었다.

경찰은 오씨 등이 병원 7층에 별도 입원실을 설치해 가짜 환자들을 무더기 유치한다는 제보를 받고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집 분석해 혐의 내용을 확인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