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받고 3년이 지난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매번 입법이 무산됐던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년 이내 대출을 갚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대출상환을 제약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상품 계약해지권이 생긴다.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자신의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에 투자했다면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품 청약철회권도 도입된다. 보험은 15일, 펀드는 7일, 대출은 14일 안에 계약을 무를 수 있다. 금융회사 제재는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큰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금융 당국이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하면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물린다.
정부는 2012년 2월 처음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출했지만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입법이 무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했다. 저축은행 사태(2011년), 동양그룹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사태(2013년)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5년 쳇바퀴 돈 ‘금융소비자 보호법’ 내달 국회 제출… 이번엔 통과될까
입력 2017-04-2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