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단계 땐 학교 실외활동 제한

입력 2017-04-27 18:05
교육부가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다. 학교에서 실외 활동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 간이체육실을 확충한다. 미세먼지 예보 깃발, 전광판 등을 학교에 설치해 학교 구성원이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실외 활동이 제한되는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했다. 미세먼지(PM 2.5) 농도가 나쁨 단계(51㎛/㎥ 초과)면 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야외 수업을 자제토록 했다. 종전에는 예비주의보가 떨어져야 실외 활동을 금지했지만 기준이 한 단계 강화된 것이다.

또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했다. 체육관이 없는 학교에는 간이체육실을 설치한다. 학생 수 감소로 여유가 생긴 교실 등을 활용해 간이체육시설이 만들어진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초·중·고 가운데 강당·체육관·간이체육실 등을 두고 있는 학교는 93.6%다.

다음 달부터 국기게양대에 미세먼지 예보 깃발을 설치하거나 LED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학생과 교사가 미세먼지 상황을 쉽게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에 ‘학교 미세먼지 안전관리협의회(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