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이 모두 298만가구로 지난해보다 43만 가구 늘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은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로 확대됐다. 자녀장려금 재산 요건은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대상 가구에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1일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추가 지급 대상자 1만2000가구를 발굴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작년보다 43만 가구 늘어
입력 2017-04-27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