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정신지체 前부인 돈 억대 빼돌려 도박 탕진한 파렴치 60대 구속

입력 2017-04-27 05:00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재구)은 정신지체를 앓는 전 부인의 억대 예금을 가로채 도박판에서 탕진한 한모(61)씨를 준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월 전 부인 김모씨 명의의 하나은행 정기예금 3억원 가운데 약 1억5000만원을 인출, 도박자금으로 쓰거나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3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정신지체 판정을 받은 전 부인 김씨를 직접 은행에 데려가 각종 서류를 작성케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냈다. 한씨가 인출한 돈은 김씨가 보상받은 보험금이었다. 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 판단능력을 잃은 김씨는 한씨의 주문대로 정기예금 해지신청과 대출신청 등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경찰은 한씨를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문서위조·행사,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만을 적용했고, 한씨가 빼돌린 금액도 5000만원가량으로만 파악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와 한씨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면밀히 재확인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김씨의 딸까지 조사하며 수사를 보완했다.

이 결과 피해금액이 1억원가량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한씨의 혐의를 준사기로 변경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도박자금이라는 동기를 강조, 한씨의 행위가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사자의 상태를 악용해 사고 보상금을 빼낸 한씨의 죄질은 불량하다”고 말했다. 한씨는 빼낸 돈을 전부 도박이나 도박빚 변제에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도박 등 한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