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우버택시 벌금 1000만원

입력 2017-04-26 18:23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우버 택시 영업과 관련한 위법 사항이 모두 시정됐고 우버를 고발한 서울시와 서울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버는 2010년 미국에서 시작된 주문형 개인기사 서비스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미리 계약한 기사가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방식이다. 우버는 2013년 8월 MK코리아와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계약을 맺고 국내 사업을 시작했다.

검찰은 2014년 12월 우버 테크놀로지 본사 대표 트래비스 칼라닉과 한국 법인인 우버코리아 테크놀로지 등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법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칼라닉 대표는 이날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보류됐다. 우리 법원은 2015년 2월 법무부를 통해 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미 정부는 “미국에선 범죄가 아니다”며 협조를 거부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