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사진 왼쪽) 국세청장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과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가졌다. 한·인도 조세조약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를 막고 기업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발효된 한·인도 조세조약으로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법적 소송 외에 달리 이중과세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또 양국 국세청장은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도는 대규모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갖추고 있어 성장성이 매우 높은 국가다. 우리나라의 제9위 투자국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한·인도 국세청장회의… 이중과세 방지 방안 논의
입력 2017-04-26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