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6일 학교법인 재산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희(69·여) 건국대 법인 이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이사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판결을 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약 4년간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000여만원을 개인 여행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5억7000여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약 5년간 주거해온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해외 출장비와 판공비 1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펜트하우스 사용 혐의와 법인소유 골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친 뒤 6100만원 상당의 골프장 사용료를 면제받은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황인호 기자
김경희 건국대 이사장,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대법원, 원심 집유 확정
입력 2017-04-2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