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산먼지 방치 사업장 112곳 적발

입력 2017-04-26 21:13
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지 않거나 골재를 보관하면서도 방진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미세먼지를 방치한 대형 사업장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도내 7154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사업규모가 큰 670곳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11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봄철 미세먼지 발생 감소를 위해 도심지 주변 대형공사장과 민원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도 특사경과 관련부서, 시·군 합동으로 실시됐다.

특사경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98곳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변경신고 미 이행 등 다소 경미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 14개 업체는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김만원 특사경 단장은 “위반 업체 중에는 지난해 건설도급순위 1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7개, 20위 이내 건설사 공사장이 5곳으로 대형 건설사 상당수가 공사장 비산먼지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수원=강희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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