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고위험 산모 집중치료 받는다… 10월부터 준중환자실 신설

입력 2017-04-26 00:02
오는 10월부터 준중환자실이 생겨 뇌졸중과 고위험 산모들이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준중환자실 진료 수가(입원료) 신설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금은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많은 비용을 내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일반 병실에 들어가 집중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복지부는 준중환자실 진료 수가를 책정해 우선 뇌졸중과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에 적용키로 했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설치로 일반병실 대비 1년 후 사망률은 13% 감소하고 사망 또는 장기요양시설 입원 치료 확률은 22%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복지부는 “뇌졸중 집중 치료실은 별도 공간에서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간호사는 1인당 1.25병상 이하 수준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입원료는 하루 14만∼16만원 수준으로 중환자실(16만∼23만원)과 일반병실(6만∼9만원)의 중간 정도다.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실도 태아와 임산부 감시가 동시 가능한 독립 공간을 갖춰야 한다. 입원료(병원급 이상)는 11만∼16만원으로 결정됐다.

건정심은 또 만성 자가면역질환인 중증 보통 건선과 약물 난치성 뇌전증(간질), 가족샘종폴립증(치료하지 않으면 대장암으로 진행) 등 3종을 상반기부터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크고 오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연간 약 4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