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제1차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2017∼2019년)을 수립해 25일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목표로 북한 주민의 인간다운 삶의 실질적 증진, 북한 당국의 정책 노선을 인권·민생 친화적으로 전환, 북한 인권 증진 과정을 통한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는 북한 인권 실태조사 및 책임 규명,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향상,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등 7개로 확정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 사례 등을 전달할 계획으로,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 민간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집행계획은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졌다. 또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데 북한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시각도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기본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계획이 여야 동수 추천으로 만들어진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통일부, 북한 주민 인권 증진 위해 1차 기본계획 보고
입력 2017-04-25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