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 유족급여, 민간 산재보상의 92%로

입력 2017-04-25 21:15 수정 2017-04-25 21:33
이르면 연내에 공무원 순직 유족급여가 민간 산재보상의 92%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위험직무순직 요건이 확대된다. 재해보상 심사절차는 간소화되고 재활·직무복귀 지원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제정안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을 확대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13개의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직종별·기능별로 유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위험직무를 반영해 범위를 확대했다. 위험직무순직은 일반순직에 비해 보상이 더 많다.

현재 민간의 산재보상 대비 53∼75%인 순직유족급여는 92% 수준으로 높였다. 재직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차등해 온 순직유족급여 지급률을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기준소득월액의 38%’로 일원화했다. 또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지급률을 가산해 유족의 생활보장을 강화했다.

현재 2∼3단계의 위험직무순직 심사절차도 간소화된다. 심사기구를 격상시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심사의 전문성도 높였다. 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를 지급하고 간병급여도 지급하는 등 재활·직무복귀 지원도 강화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