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당이 서울 지역 경선을 치르며 선거인단을 동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신고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25일 “지난 2일 서울 동작구청에서 치러진 국민의당 서울 경선에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선거인단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돼 지난 16일 신고했다”며 “국민의당이 서울에서도 ‘차떼기’를 한 첫 사례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선관위 신고서에서 국민의당 관계자 10여명이 차량을 이용해 수차례 경선투표에 참여할 선거인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관위에 “동작구청 CCTV 보존기한이 1개월이므로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일 동작구청 주차장 입·출차 내역과 동작구청 주차장과 청사 인근에서 촬영한 국민의당 관계자 사진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신고내용을 접수해 서울시선관위에 내려 보냈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신고한 이들은 모두 해당 지역구의 중요 당직자로 지난 2일 행사(경선) 진행을 위해 동작구청을 수차례 오간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단독] “국민의당, 서울 경선에서도 차떼기 동원”
입력 2017-04-25 17:59 수정 2017-04-26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