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해철씨 유족에 16억 배상 판결

입력 2017-04-26 05: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25일 가수 신해철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씨의 아내 윤원희(39)씨는 6억8000여만원, 두 자녀는 각각 4억5000여만원 등 총 16억원가량을 배상받게 된다.

신씨는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 측은 강씨의 의료상 과실로 신씨가 숨졌다며 소송을 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