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사이비 신앙에 빠진 미혼모, 액운 쫓는 의식에 아기 숨져

입력 2017-04-26 05:00
사이비 신앙에 빠져 “액운을 쫓는다”며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숨지게 하고 불태워 야산에 유기한 미혼모가 범행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영아 상해치사 등)로 A씨(38·여)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B씨(35)와 C씨(3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미혼모였던 A씨는 2010년 8월 2일 오후 10시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무속인 D씨(57·여·2011년 사망)의 오피스텔에서 D씨와 함께 당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D씨와 ‘액운을 쫓는 의식’을 하며 섭씨 700도에 달하는 향불로 영아의 등과 어깨를 수차례 지졌다. 영아는 이로 인해 심장쇼크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D씨는 종종 무속행위를 했으며, 범행 당시에는 D씨의 딸인 C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하루 뒤 아이의 시신을 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경산의 야산으로 이동해 제부인 B씨와 함께 아이의 시신을 불태운 뒤 유기했다.

이들의 범행은 숨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면서 드러났다. 올해 입학 대상자인 A씨의 아이가 예비소집일에 나타나지 않자 관할 교육청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씨에게 아이의 소재를 묻자 A씨는 “부산에 있는 지인 D씨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D씨가 지난 2011년 숨진 데다 아이의 행방을 아는 주변인들조차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인 끝에 사건의 전말을 밝혀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