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임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4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낸 돈이 단순히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구축 시스템을 활용해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었다면 일단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경원 기자
대법 “도박사업자 수익도 부가세 대상”
입력 2017-04-25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