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금체불 한번만 해도 기업 이름 공개… ‘열정페이’ 막는다

입력 2017-04-25 17:55 수정 2017-04-25 21:38

정부가 임금체불 기업을 세게 처벌한다. 한 번만 체불해도 즉각 시정이 안 되면 기업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임금체불 기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명단 공개 대상 업체에 정부 공공입찰 참여 제한이라는 페널티(벌칙)를 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열정 페이’(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로 피해를 보는 청년 취업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 43조 2항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범위’를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명단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 중 2회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여기에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되면 업체명이 공개된다.

하지만 공개 조건이 까다로워 구직자들이 임금체불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하기 힘들다. 지난해 임금체불로 신고된 업체는 13만여곳에 이르는 반면 올해 1월 이름이 공개된 임금체불 업체는 840곳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체불 임금을 즉시 지급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현재 3000만원 이상인 체불액 기준도 낮춰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크루트 등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을 검색할 때 임금체불 여부를 곧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현재는 고용부 고용정보 시스템과 민간 사이트인 알바천국 등 일부에서만 임금체불 기업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다 정부 공공입찰 참여도 제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임금체불 업체의 공공입찰 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과 공공입찰 제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모두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질서 확립이 먼저”라며 “특히 청년들이 임금체불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