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한 숙박앱

입력 2017-04-26 05: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나쁜 이용 후기는 감추고 광고 상품을 추천 상품인 것처럼 속인 여기어때, 야놀자, 여기야 등 모바일 숙박 애플리케이션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사용자가 모텔 등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난 뒤 청소상태나 친절도 등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후기를 올리면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여기어때는 지난해 4∼9월 무려 5952건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행위를 중단했다. 또 자신들의 광고상품을 구입한 숙박업소를 ‘추천’ 표시하거나 숙박앱 특정 영역에 노출했다. 이들 업체는 ‘내 주변 추천’ ‘지역추천’ ‘프리미엄 플러스’ ‘프리미엄’ ‘스페셜’ ‘베스트’ 등 다양한 미사여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해당 숙박업소들 역시 광고상품을 구입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신동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숙박앱 시장규모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숙박앱 사업자들의 기만적 유인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