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 카드 포인트도 해지 때 현금 환급받기 가능

입력 2017-04-25 18:42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1만원 미만으로 남는 소액 포인트로 대금 결제를 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은 포인트가 1만원 이상 남았을 때에만 현금으로 환급해준다. 또 올해 4분기부터 모든 신용카드사는 통신요금·공과금 등을 자동 결제할 때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야 한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전월 카드사용 실적을 고객에게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