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경영진과 시세조종꾼 등 9명을 기소,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6)씨, 시세조종꾼 김모(52)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유력 투자자 원영식(55) W홀딩컴퍼니 회장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47)씨는 2013년 11월 거액의 대출을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같은 시기에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 업체인 에이치바이온도 자본잠식 상태로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했다. 이에 신씨와 장씨는 두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로 하고 이듬해 4월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줄기세포 및 관련 사업을 공동을 진행한다며 서로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 과정에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원씨도 가담했다. 당시 에이치바이온은 투자 여력이 전혀 없는 자본잠식 상태였다.
홈캐스트 주가는 3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치솟았다. 장씨는 즉시 보유주식을 매각해 121억원을 남기는 등 일당은 모두 24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최예슬 기자
‘홈캐스트 주가조작’ 경영진 등 9명 기소
입력 2017-04-24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