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저지 의혹”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윤리위 부쳐 징계키로

입력 2017-04-24 21:39

대법원은 24일 공석이던 법원행정처 차장에 김창보(57·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김 신임 차장은 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 서울과 지방의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다. 대법원은 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천대엽(53·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결국 대법원이 진보 성향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축소 압박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앞서 제기된 의혹 가운데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이 실제 있었으며, 법원행정처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법원 내부 전산망에 발표했다. 조사위가 꾸려지기 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직했다. 조사위 조사결과 부당지시 의혹의 장본인으로는 이규진 양형위 상임위원이 지목됐고, 이 상임위원에게는 이날 ‘사법연구’ 발령이 내려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의(附議)했다. 관련자들의 징계 논의가 뒤따르게 된다. 대법원은 “조사결과 발표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