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헌법위 ‘목회세습’ 더욱 엄격하게 규제

입력 2017-04-25 00:00
서울 명성교회의 편법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예장통합 임원회가 목회세습에 대한 더욱 엄격한 헌법해석을 채택했다. 사진은 명성교회 성도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국민일보DB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목회세습 금지가 더욱 엄격해졌다.

예장통합은 지난 7일 비공개로 임원회를 열어 헌법위원회(위원장 고백인 목사)가 지난달 말 내놓은 세습 관련 헌법해석 결과를 정식으로 채택했다.

헌법위는 부모가 담임목사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던 자녀가 사임 후 2년이 지났더라도 그 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내놓았다.

예장통합 진주남노회는 지난해 11월 “부모가 은퇴했거나 혹은 담임으로 시무하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던 자녀가 2년 뒤 해당 교회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있느냐”며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다.

예장통합은 헌법에 부목사가 사임한 뒤 2년이 지나야 시무하던 교회 위임목사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위임목사직을 곧바로 승계할 경우 교회 내에서 불필요한 긴장이 조성될 수 있기에 완충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이다.

진주남노회의 질의는 이 조항을 부모의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자녀에도 적용한지 가능한지를 물은 것이었다. 이게 허용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라도 사임 후 2년이 지나면 부모 교회에 위임목사로 청빙될 수 있다.

헌법위원회는 “목회세습금지법에 위배되는 일로 가능하지 않다”며 단호한 해석을 내렸다.

헌법위는 “목회세습금지법을 제정한 취지와 교단 및 교계의 정서를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다. 은퇴한 위임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부목사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규정과 상관없이 청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엄격한 해석이 서울 명성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명성교회와 새노래명성교회가 소속돼 있는 서울동남노회는 25일 정기노회를 개최하지만 새노래명성교회가 관련 공동의회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교회 합병 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창일 기자 jangc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