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앞으로 비자연장이 제한된다.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16곳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시범운영 중인 제도 적용 대상을 늘린 것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지난해 11월 현재 100억원 상당)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차량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체납상태여도 별다른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다.
행자부는 이에 법무부와 외국인 체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범운영해 왔다. 행자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담당자가 체납여부를 확인, 미납 시 제한적 체류연장을 해주면서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안산출장소에서 3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외국인 체납자 1460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행자부는 이 제도 적용 대상을 오는 7월까지 20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38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입력 2017-04-24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