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꺾기 영업’에 종전보다 12배가량 오른 과태료가 매겨진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보험·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25일부터 시행한다.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과 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당 평균 440만원이다.
지금은 꺾기를 통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을 과태료 상한액으로 삼았다. 실제 부과되는 과태료는 건당 3만∼80만원 수준이었다. 평균 과태료는 38만원으로 낮아 제재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금융위는 신설은행의 경우 영업 개시 후 3년간 금융당국의 경영실태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기로 했다.
예금잔액증명서를 부풀려 발급해 주는 등 부당 발급 행위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된다.사모펀드(PEF) 설립·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지금은 PEF가 인수한 기업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범위에 따라 주채무계열에 선정됐다. 하지만 앞으로 PEF 산하의 각 특수목적법인(SPC)이 인수한 개별기업군별로 선정된다.
김찬희 기자
은행 ‘꺾기’ 과태료 12배 오른다
입력 2017-04-24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