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벤츠 등 수입차 유지보수(A/S) 서비스 약관에 존재하는 5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환불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 실제 서비스 이용 대금과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수입차 업체가 구입 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쿠폰의 경우 소비자는 유효기간(2∼4년)이 경과해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쿠폰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량에 양도·양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경제 브리핑] 수입차 불공정 약관 5개조항 시정조치
입력 2017-04-24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