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출입국관리소서 외국인 稅체납 확인

입력 2017-04-24 17:33 수정 2017-04-24 21:26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세금을 체납했을 때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체납 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관세청 등 징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제도 전면 시행에 앞서 인천출입국관리소 안산출장소는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을 대상으로 약 3억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