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감이 개인 비리로 잇따라 구속돼 지역 교육계가 홍역을 앓고 있다.
23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김복만(사진) 교육감은 지난 21일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3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뇌물수수)로 구속됐다.
울산교육감 ‘수난사’는 낯선 일이 아니다. 울산시교육감은 7대까지 재임하는 동안 김 교육감을 포함해 3명이 구속됐다. 임기 4년을 채운 교육감은 최만규 전 교육감(3대)과 김복만 교육감(6대) 등 2명이다. 김 교육감은 6대는 임기를 마쳤지만 이번에는 중도하차했다.
1997년 8월 취임한 김석기 초대 교육감은 간선제 선거 당시 자신을 지지하는 교육위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시의원 2명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취임 1년7개월 만에 물러났다. 5대 김상만 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아들이 통신업자에게 돈을 주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만 교육감의 뒤를 이어 2010년 6월 당선된 6대 김복만 교육감은 2014년 ‘시설단 비리’가 터지면서 학교 공사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친척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자신도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는 피했다. 김 교육감은 7대 교육감으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2010년 선거 당시 선거 비용을 부풀린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의 청렴도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울산시교육청의 종합 청렴도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12위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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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7代 중 2代만 임기 채워
입력 2017-04-23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