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담뱃잎 가공… 무허가 담배 판매

입력 2017-04-24 00:03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과 담배 제조기로 만든 무허가 수제 담배 제조 현장. 서울 노원경찰서 제공

“유기농이라 순하다”며 성분 검사도 받지 않은 무허가 담배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수입 담뱃잎으로 수제 담배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총책 김모(47)씨와 가맹점주 조모(3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수입한 담뱃잎과 담배 제조기를 이용해 담배를 만들어 인터넷 카페나 SNS 등에 ‘유기농 담뱃잎으로 만들어 발암물질 등이 적고 순한 수제 담배’라고 광고하며 갑당 시중 가격의 절반가량인 2500원에 판매했다. 시가 1억4500만원 상당의 무허가 담배 2만8890갑을 판매해 현금 3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담배를 제조·판매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에 연간 50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무허가 수제 담배는 성분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데다 순수 담뱃잎을 사용해 더 독하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라 지난해부터 인터넷을 중심으로 수제 담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