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제주산 냉동 갈치를 해동한 뒤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로 광고해 판 양모(65)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14∼2015년 제주산 냉동 갈치를 해동한 뒤 ‘생물 은갈치’라 쓰인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소매업자들에게 5675만원어치 유통했다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품질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생물 갈치가 냉동 갈치보다 육질이 좋고 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싼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양씨 부인은 “주변에서 이렇게 유통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이경원 기자
냉동갈치를 생물로 광고 땐 유죄
입력 2017-04-23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