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18일 회의록 보면 공방 끝나는데… 관련 문서 공개 가능할까

입력 2017-04-22 05:02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 논란을 증명할 문건은 2007년 11월 3차례 열린 청와대 회의록과 송 전 장관이 21일 공개한 문건이다.

특히 핵심은 2007년 11월 15일과 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 회의록과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회의 회의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3가지 회의록이 보관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 후보 측 주장대로 16일 회의록에 노 전 대통령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면 공방은 문 후보 측 승리로 끝난다. 또 문 후보가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 보자’고 했다는 송 전 장관 주장의 진위 여부는 18일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 후보 측은 회의록이 모두 존재하지만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와 정확한 보관 장소는 현 정부가 알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이 설정됐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발부돼야 공개할 수 있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은 2007년 11월 20일 노 전 대통령이 싱가포르 ‘아세안+3 회의’ 일정 중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에서 받은 내용을 정리했다는 게 송 전 장관의 주장이다.

문 후보 측 관계자는 “당시 참석자들이 3차례 회의 내용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 후보가 토론회에서 ‘회의록이 관련 부처에 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한 이유”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 일각에서는 회의록 공개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NLL(북방한계선)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선대위 관계자는 “지금 청와대 회의록을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NLL 논란’은 2012년 말 18대 대선 당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NLL 포기 취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듬해 2월 검찰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했지만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정국에서 재점화됐다. 국회 본회의의 압도적인 찬성 표결로 대화록 열람이 의결됐지만, 대화록이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에서 발견되지 않아 ‘사초 실종 논란’으로 비화됐다.

논란은 법원이 2015년 11월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며 일단락됐다.

글=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그래픽=공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