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70· 사진) 울산시교육감이 학교시설 공사 선정 업체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김 교육감을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년 동안 울산지역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사 수주를 대가로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각 시·도교육청의 관급 공사 관련 비리를 수사하던 중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전 사무관 양모씨 등이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이 중 일부가 김 교육감에게 흘러간 것을 확인했다.
김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류혜숙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3억 수수’ 김복만 울산교육감 구속
입력 2017-04-21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