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손도 기증받는다… 얼굴 등은 추가 논의키로

입력 2017-04-22 05:02
이르면 올해 안에 팔과 손 이식의 근거 법령이 마련돼 국가 관리 아래 뇌사자 기증과 이식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7000여명의 국내 상지(上旨) 절단 장애인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를 열고 손과 팔을 장기이식법상의 ‘장기 등’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 국내 최초의 ‘팔 이식’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이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돼 국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상지 절단 장애인 7021명(1급 517명, 2급 6504명)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이 한국장기기증원(KODA)의 동의를 받은 뇌사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부 이식이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 및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다음달 말 열리는 이식윤리위에서 최종 결정한 뒤 이를 반영해 장기이식법 시행령 및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팔·손 외에 안면과 음경(성기) 등 다른 복합조직 이식에 대해서도 국가 관리 및 규제의 필요성을 엄밀히 검토한 뒤 법령 반영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다만 다리는 현재 의족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고 팔·손에 비해 수요가 적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현재 국회에는 팔·다리를 기증 및 이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