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이 다음 달 2일 시작된다. 5·9 대선보다 일주일 빠른 시점이다. 당초 대선이 끝난 뒤 첫 재판이 열릴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진행 등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준비 절차에는 불출석하고 향후 정식 공판 단계가 시작되면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수사 단계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론했던 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법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직 추가로 선임계를 낸 변호사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게 된다. 제3자 뇌물 혐의로 엮인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신 회장은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등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증인신문 형태로 박 전 대통령과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21년 전인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목적 살인·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나란히 섰던 곳이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최씨 친언니 순득씨의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순득씨는 최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4일 전인 지난해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과 휴대전화로 통화했다. 순득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딸(장시호)이 ‘이모(최순실)가 자살할 거 같다’고 해 박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박 전 대통령은 ‘본인(최씨)이 한국에 돌아와야 해결되지 않겠느냐’ ‘아는 변호사는 있느냐’고 묻고는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박근혜·최순실, 내달 피고인석에 나란히 선다
입력 2017-04-21 17:58 수정 2017-04-21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