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5월 한 달간 전자업종을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직권조사에 돌입한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21일 경기도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전기·전자 제조업 중소 하도급 업체 대표 9명과 만나 “다음달 전자업종의 4대 불공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4대 불공정 행위란 부당 대금결정·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기술 유용을 말한다. 지난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 하도급 업체의 97.2%가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지만 아직 개선 여지가 남았다는 게 정 위원장의 판단이다. 정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노력을 했지만 불공정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감시·제재와 함께 상생협력 문화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공정위, 전자업종 불공정 하도급 직권조사
입력 2017-04-2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