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일산동구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입력 2017-04-20 22:0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6월 30일 이후 거래된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시스템(RTMS)과 부동산 검인 자료, 세무부서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통해 부동산 취득 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거나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