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포털사이트 검색광고를 보고 찾아온 자영업자와 주부 등을 상대로 최고 연 4400%가 넘는 고리 대금업을 일삼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업체 대출 팀장급 오모(35)씨 등 9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권모(39)씨와 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5300명을 협박해 이자 64억원과 원리금 등 17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구글에 ‘간편 대출’을 검색하면 광고가 뜨도록 해 채무자를 모집했다. “30만, 50만, 70만원을 대출하면 일주일 후 50만, 80만, 1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일주일에 이자 66%를 적용한 셈이다.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면 직접 채무자를 찾아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이 적힌 서류를 받아왔다. 전국을 무대로 영업을 했다.
대출금 상환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권씨 등은 채무자에게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협박을 당한 채무자는 현재까지 14명으로 파악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年 4400% 넘는 고금리 이자 횡포… 무등록 대부업체 “간편대출” 속여 채무자 모집
입력 2017-04-20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