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는 844만명, 건보료 13만3000원 더 내고 줄어든 278만명은 7만6000원 환급 받는다

입력 2017-04-20 18:50

지난해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 844만명은 이달 건강보험료로 1인당 평균 13만3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반대로 봉급이 줄어든 278만명은 한 사람당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근로자 1399만명의 건보료 정산금액이 1조8293억원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산 대상자 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월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회사)가 각각 13만3227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5550원을 환급받는다. 보수에 변동 없었던 277만명(19.8%)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직장인 건보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올해 보험료율은 6.12%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3.06%) 나눠 낸다. 건보공단은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보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했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되며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10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하다. 환급받는 경우 4월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내면 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