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어 동생 근령도 검찰 피의자로

입력 2017-04-20 18:43
검찰이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이 실제 해당 소환일에 출석할지는 미정이다. 박 전 이사장 측의 사정에 따라 실제 소환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장에는 박 전 이사장이 2014년 4월 정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씨는 지난해 11월 “박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 성립과 돈을 갚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범죄 혐의는 돈을 빌리는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돈을 갚았는지는 양형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됐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형사8부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하면서 지난해 11월 형사5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조사해 혐의점을 정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